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후인 3∼6일 청사 경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2일) 각 정당과 의원실에 국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외부인 출입 제한 등 조치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해당 기간 외부인 출입 제한에 따라 기자회견, 의원회관 세미나 등 국회 경내 행사에 외부인 참여가 금지됩니다.
외곽 출입문은 일부만 개방하고, 차량 출입 시 탑승자 전원의 공무원증·신분증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주변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시위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