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동료 신상을 공개한 의사의 면허를 1년간 정지하도록 한 정부 조치에 대해 의료계가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만행을 중지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여기엔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12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의협은 이런 행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임의로 판단해 행정 처분하는 건 삼권 분립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