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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충고를 무시로 여겨 술 취해 모친 살해미수 30대 징역 2년

가족 충고를 무시로 여겨 술 취해 모친 살해미수 30대 징역 2년
▲ 대전지방법원 법정

가족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년이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11시 20분쯤 충남 아산에 있는 어머니(60대) 집을 찾아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머니는 흉기를 든 아들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달아나 화를 면했습니다.

A 씨는 가족이 '술을 마시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충고를 자주 하는 걸 자기를 무시한다고 여겨 화를 내고 술을 마신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실패한 A 씨는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활보하다 택시 기사에게 욕설·협박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늦은 밤 술을 마시고 피해자인 어머니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했는데, 이는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고인의 폭력성과 공격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살인 범죄 위험성 평가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A 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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