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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대선 날짜는?…기각·각하 시 즉시 복귀

<앵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180도 달라집니다. 만약 탄핵 인용이라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주문을 읽는 순간, 그 즉시 발생합니다.

만약 탄핵 인용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 관저에서 사저로 거처를 옮겨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계속 받지만, 연금 수령 등의 예우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조기 대선'도 현실이 됩니다.

헌법은 파면 이후 60일 안에 후임자를 뽑으라고 규정합니다.

만약 탄핵 인용이라면, 6월 3일까진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 경우, 대선일은 언제가 될까.

공직선거법의 선거일 공고 조항까지 종합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안에 대선일을 택해야 합니다.

휴일 앞뒤 날을 선거일로 잡으면, 연휴로 투표율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요일은 화, 수, 목이 유력합니다.

결국, 5월 27, 28, 29일, 6월 3일로 좁혀지고, 선거 준비에 시간이 촉박한 점까지 고려하면, 가장 뒷날인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닷새 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60일 시한의 마지막 날인 5월 9일, 화요일을 대선일로 정했습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라면,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그 즉시 회복됩니다.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 직후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수석보좌관들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당일 오후엔 국정 현안을 보고받았고, 다음날엔 "취임할 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고 해도 내란 혐의 형사재판은 계속 받는데, 현직 대통령에겐 불소추특권이 있는 만큼, 내란, 외환이 아닌 다른 혐의론 기소되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전유근·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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