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지난 3개월 동안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크게 5가지 쟁점을 따졌습니다. 재판부가 이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이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탄핵 기준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했을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사건 쟁점은 크게 5가지인데, 이중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국회 봉쇄 시도의 위법성을 주요 탄핵사유로 꼽았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었고,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없었다고 했고, 윤 대통령 측은 중국 등과 벌이는 하이브리드전과 야당의 입법폭주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만일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 하더라도, 국회 봉쇄 시도에 대한 위헌 논란이 남습니다.
국회 측은 군과 경찰 지휘부 증언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국회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2월 6일) : 분명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사항으로 제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 군대와 경찰을 투입한 건 질서유지 목적이었고, 곽종근 전 사령관 등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진호 변호사/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1월 23일) :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 다 잡아'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자 진술을 다수 증거로 채택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일체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담은 계엄포고령이 위헌인지, 사법권 독립 침해가 우려되는 '법관 체포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도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