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단 게 거부의 이유였습니다. 야당은 기득권 보호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인데, 한 대행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단 우려가 크단 점을 꼽았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이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단 겁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습니다.]
주주들의 소송 남발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여당과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자본시장법 개정 등 기업 가치를 높이는 대안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대기업과 대주주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 주주 권리를 짓밟은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행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은 공포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일부 잠룡과 30, 40대 국회의원들이 "혜택은 기성 세대에게 돌아가고 부담은 미래 세대 몫이 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한 대행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 대행은 야당이 요구해 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에 부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