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6월 3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오늘(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첫 공판을 열어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듣고 김진성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판에선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음파일도 재생합니다.
이어 6월 3일 두 번째 공판에서 과거 이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신 모 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의 최종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종결할 때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대신 오늘 다른 법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