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눈이 내린 30일 서울 경복궁에서 관광객들이 수문장 임명 의식을 지켜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4일로 결정되면서 헌법재판소 주변 궁궐과 박물관 등이 하루 문을 닫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의 관람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궁궐 주변에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문화유산 보호와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약 600m 거리에 있고, 경복궁 일대에는 탄핵 찬반 단체의 여러 천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휴궁일을 연장할지는 추후 상황을 보고 정할 방침입니다.
경복궁이 문을 닫으면서 궁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도 순연되거나 일부 취소됐습니다.
흥례문 일대에서 열리는 수문장 교대 의식은 4일에는 열리지 않고, 야간에 경복궁 일대를 걷는 '별빛야행' 행사는 4일 행사를 14일로 늦춰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복궁 주변과 광화문 일대의 주요 박물관도 4일 휴관합니다.
경복궁 서쪽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과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하루 휴관할 예정입니다.
안국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서울공예박물관도 4일 휴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직선으로 300m 정도 떨어진 운현궁 역시 선고 당일 관람을 임시 중지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