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디디비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7천6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디디비코리아는 글로벌 광고기업 옴니콤 그룹의 계열사인 디디비월드와이드의 한국지사였습니다.
현재는 지분 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는 2023년 5∼6월 수급사업자인 A사에 게임 광고 콘텐츠 제작 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과 제3자에게 총 52억 8천120만 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디디비코리아는 유명 게임회사와 80억 이상의 광고 계약이 체결될 것을 암시하면서, A사에도 일감을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또다른 5개 수급사업자에 총 42억 8천120만 원, 자사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내라고 디디비코리아는 요구했고, A사는 실제로 이 돈을 보냈습니다.
디디비코리아는 그해 6월 말 비로소 A사와 기본계약을 체결했고, 7월 하도급대금과 지급기일 등을 담은 용역대금청구계약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허위였습니다.
실제로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 말한 것처럼 유명 게임회사와 광고 업무 대행을 하지 않았으며, 입찰 계약도 없었습니다.
다른 5개 회사에 지급하도록 한 42억 8천120만 원은 해당 회사들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채무를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공정위는 봤습니다.
디디비코리아는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디디비코리아는 여러 차례 반환을 약정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A사는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며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