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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공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대행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앞서 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반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 공개 발언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한 한 대행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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