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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중대 위반이면 파면…윤 탄핵심판 5대 쟁점

<앵커>

헌법재판소는 지난 3개월 동안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크게 5가지 쟁점을 따졌습니다.

재판부가 이중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는데, 파면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은 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대에 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탄핵 기준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했을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사건 쟁점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국회 측은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 국회 봉쇄 시도의 위법성을 주요 탄핵사유로 꼽았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었고,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없었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중국 등과 벌이는 하이브리드전과 야당의 입법폭주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고, 국무위원 11명을 기다리는 등 실질적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5일 최후진술) :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 극복에 직접 놔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만일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 하더라도, 국회 봉쇄 시도에 대한 위헌 논란이 남습니다.

국회 측은 군·경 지휘부 증언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국회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3월 6일) : 분명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사항으로 제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국회에 군대와 경찰을 투입한 건 질서유지 목적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 다 잡아'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자 진술을 다수 증거로 채택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일체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담은 계엄포고령이 위헌인지, 사법권 독립 침해가 우려되는 '법관 체포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도 다뤄졌습니다.

위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관이 6명 이상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반대로 6명을 넘지 못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기각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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