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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상법개정안에 거부권…마은혁 임명여부 언급 없어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대행은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 공개 발언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야당은 오늘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통첩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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