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길어지자, 야당이 헌재를 겨냥한 압박의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또,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5일째인 어제(31일).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헌법재판소 압박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그 엄청난 혼란, 그 엄청난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 선고 일정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이달 18일을 넘길 가능성까지 일각에서 거론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야당 지도부에서는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면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8적'으로 기록될 거"라는 강경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이른바 '쌍탄핵'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혼란의 원인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서 시작됐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한 대행에게 회동을 제안하려고 직간접적으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한 대행이 답조차 안 했다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총리실은 한 대행이 국가 경제와 민생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을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등에 대비해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