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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되면 '데드락' 해소?…4월 18일 넘어간다면?

<앵커>

이 내용 임찬종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마은혁 임명되면 4월 18일 전 선고 가능?

[임찬종 기자 : 일단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선고 가능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 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이전에 짚어드린 이른바 '5대3 데드락 상황', 주요 쟁점을 놓고 사실상 인용 5명 대 기각 또는 각하 3명으로 의견이 갈려 있어서 그대로 선고하기 어려운 교착 상태인 경우에만, 마 후보자 임명이 선고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5대3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4월 18일 직전이 되어서야 임명된다면 재판관 2명 퇴임 전 선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명이 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변론 종결된 이번 사건 선고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결정해야 하는 데다가, 참여하기로 결정해도 변론 재개 후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해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만약 5대3으로 갈려 있어서 선고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어야 교착 상태 해소의 의미가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Q. 선고 없이 재판관 2명 퇴임하면 어떻게 되나?

[임찬종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두가 승복 가능한, 논란 없는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선례나 명확한 기준이 없는, 3가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3가지 논란이 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첫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겁니다.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상대적으로 수동적 권한이지만, 대통령 몫인 후보자 지명권을 처음부터 행사하는 건 더 적극적인 권한입니다. 권한대행이 이 정도 적극적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둘째, 6명 체제 선고 논란입니다. 지난 27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잘못 말씀드린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정정하자면, 재판관 2명이 퇴임해 6명 체제가 되어도 탄핵심판 심리 자체가 중단되진 않습니다. 다만, 6명 체제에서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지난해 12월에 헌재 측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관 중 1명은 6명 체제 선고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밝혔던 사실이 SBS 취재로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4월 18일에 2명이 퇴임하면 6명 체제 선고 가능 여부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18일 이후 후임 재판관들이나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명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4월 18일까지 8명 체제가 유지되다가 선고 없이 2명이 퇴임한다면 누구나 승복 가능한, 논란 없는 결정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게 됩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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