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이 "김 전 청장이 조 청장 지시라며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조 청장·김 전 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국회를 봉쇄해 출입을 통제한 당시 상황과 관련해 "계엄 포고령 1호의 정치활동에 대해 금지한다는 것을 두고 개인 의견들로 논란이 있었는데, 최현석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현 중앙경찰학교장)이 나타났고,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건 조 청장님 지시야'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치며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지휘센터에 모인 인원들 사이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금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사법시험을 치른 법조인 출신인 최 전 차장이 포고령을 우선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김 전 청장이 직접 무전으로 지시했다는 취지로 주 전 부장은 설명했습니다.
주 전 경비부장은 '서울청장이 경비안전계장을 통한 게 아니라 직접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검찰이 "조지호와 김봉식이 오후 11시 18분부터 23분 사이에 3회에 걸쳐 통화했다. 조지호의 지시가 있었던 거냐"고 묻자 그는 "그렇게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당일 전시 및 사변,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인지한 건 없다"고 답했습니다.
주 전 경비부장은 또 계엄 당일 김 전 청장으로부터 가용 가능한 기동대 병력을 묻는 질문을 받았고, 김 청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일이 있었단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다만 주 전 경비부장은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 "이후 회의에서 국회의원 출입 과정 등을 논의했고, 헌법 검토 결과 의원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후 그 말을 듣고 김 전 청장이 (출입을 허용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의원 3명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들어간 뒤 기동대에 포위됐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현장에서 판단하는 현장 경찰관들과 서울청 지시의 딜레이 타임(시간 차)에서 생긴 불상사"라고 답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