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만배와 돈거래' 전 기자 측 "검찰, 공소사실 특정해달라"

'김만배와 돈거래' 전 기자 측 "검찰, 공소사실 특정해달라"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지 않고, 반면 유리한 방향의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기자 출신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들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31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와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중앙일보 간부 조모 씨, 전 한겨레 간부 석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0년 4~5월 300만 원을 취득했다고 돼 있는데, 100만 원 수표 3매 총 300만 원을 받은 게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특정해 줘야 인부(인정 또는 부인)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단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3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은 건지 특정이 안 됐다. 검찰은 한꺼번에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정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은 증거기록을 검토한 뒤 증거에 대한 인부 여부를 의견서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8일로 잡혔습니다.

조 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2억 400만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1억 300만 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조 씨는 1억 4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 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총 8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석 씨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6억 원은 갚았으나 검찰은 금품 대여가 아닌 수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