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23회 국회(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운영위에 협의를 요청한 1·4일 본회의 일정에 민주당 주도로 2∼4일 긴급현안질문 일정을 추가한 겁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4월 상시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필요시 합의에 따라 개최하면 된다며 맞섰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추경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 민감국가 문제,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위기 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더 나아가서 지금 헌정질서가 유린당하는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국회의장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요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오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두 탄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민주당이 1일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이른바 '쌍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2일 본회의를 열어 보고하고, 3∼4일 중으로 탄핵안 표결을 실시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운영위에서 본회의 일정을 추가 의결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성준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은 한 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오는 1일까지 '12·3 계엄' 당일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