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고,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재판관 9명의 완전체를 갖출 수 있는 동시에 4월 18일이 지나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이 재판관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현 상황에 비춰보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당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해 개정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회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향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스스로 12·3 내란 당시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고 자백했다"며 "모두가 다 아는 결론을 내리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