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된 민간업자 등의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오늘(31일)까지 네 차례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늘 오전 10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지만, 이 대표는 오늘 아침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은 지난번과 비슷하다"며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위증교사·쌍방울 대북송금·경기도청 법인카드 사건 등 여러차례 기소가 이뤄져 당대표로서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단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형사합의33부에 계류 중인 (이 대표 본인의) 대장동 사건에서 이뤄진 유동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본인(이 대표) 입장이 잘 밝혀져 있다는 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인 소환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검찰은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변호인들과 재판부, 피고인들이 있는데 재판이 공전되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 법은 과태료 처분 후에도 불출석 하면 7일 이내 감치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이 사건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도 "이 사건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증인 이재명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단호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유 전 본부장 측 요청에 구인 등 강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국회 동의 절차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며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되면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는 4월 7일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본 뒤 이후 증인신문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책을 결정하는 분(이 대표)이 어떤 경위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관해 국민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안 나오면 지금까지 이뤄진 증거조사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처음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지난 21일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며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이후 24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뒤 지난 28일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 통보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은 2014년~2015년에 걸쳐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