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에 내린 선거제 개편 행정명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선거 시스템을 장악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워싱턴포스트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행정명령이 입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방적 지시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매사추세츠공대의 정치학 교수인 찰스 스튜어트 3세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선거 행정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키우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거 분석가는 워싱턴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 행정명령을 내린 목적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을 찍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투표율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선거 부정이 횡행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총투표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뒤진 데 대해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이 불법으로 투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0년 대선에서 낙선하자 "선거를 도둑맞았다"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했으며, 이는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의 선거제 개편 행정명령에는 선거일이 지난 시점에 각 주에 도착한 표들의 개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며, 연방 법무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로는 선거일 혹은 그 전 날짜의 소인이 찍혀 있다면 선거일이 지난 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당연히 개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트럼프 행정명령의 문구에 따르면 미국 여러 주가 실시 중인 조기투표제도 금지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대체로 젊은 세대, 비백인, 소외계층 등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집단의 투표율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또 여권 등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선거지원위원회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하라고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휘하는 정부효율부가 국토안보부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이번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는 재정 지원이 삭감될 수 있다는 내용도 명령에 포함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