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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전증 의사' 대신 수술한 간호조무사에 실형

법원, '수전증 의사' 대신 수술한 간호조무사에 실형
▲ 광주지방법원

지병에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의사 대신 비뇨기과 수술을 대신한 간호조무사 등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62)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 원을 동시에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만 취득한 A 씨는 비뇨기과 의원의 상담실장과 행정부원장을 겸직하며 2019~2020년 9명의 환자의 보형물 삽입 수술을 의사 대신 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범은 이를 방조하거나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병원 의사가 암 투병 중 수전증이 심해져 수술을 복잡한 수술을 직접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자 대신 수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병원 의사도 A 씨와 함께 기소됐으나, 2024년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A 씨의 병원은 전남 나주·완도, 전북 남원 등 16개 시군 마을에 '성 기능을 향상해준다'는 내용의 홍보 현수막을 내걸어 주로 60~80대 고령의 환자를 유치해, 저렴한 수술비를 미끼로 남성 수술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술실에서 환자가 수술 장면을 볼 수 없는 것으로 이용해 의사가 수전증에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A 씨가 대신 정교한 수술 작업을 대신했습니다.

환자 일부는 수술 후 부작용이 심해 형사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대리 수술은 환자들의 건강침해 우려가 매우 높고,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있다"며 "실제로 피고인이 참여한 수술에서 심한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들도 확인됐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다수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해당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고, 의료품 기구상도 수술에 참여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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