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미얀마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1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미얀마 국적의 아내 B(24)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아내를 흉기로 찌르긴 했지만,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할 의도로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둘렀고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가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살인은 가장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여서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불법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