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숨진 문하은 양의 친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번 달 초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하은 양의 친모인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인천 서구의 자택에 초등학생인 하은 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은 양이 혼자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 또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