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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남편 대신 피해자 찾아가 합의 시도 60대 벌금형

청주지방법원
▲ 청주지방법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대신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6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이창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A 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이웃에 사는 10대 B양이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B양의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남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다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창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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