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에 발생한 강원 삼척 근덕면 산불
식목일과 한식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자, 강원도가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30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총 297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연평균 59건이 넘는 산불이 이어진 셈입니다.
산불의 원인은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 쓰레기 또는 논밭두렁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쓰레기와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전체의 약 12%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평균 약 102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금액으로는 연간 약 3천800만 원에 달합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9건의 불법 소각이 적발돼 4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강원도는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반입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는 불법 소각 등 발화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도민들의 산불 경각심을 높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는 영농 부산물 수거·파쇄 지원단은 물론, 산림·환경·농업 부서가 함께하는 합동 단속반도 운영합니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