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교육부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으로 명지대 재단에 두 차례 입학정원을 감축하라고 처분한 건 위법하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명지학원이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명지학원이 실버타운 임대보증금 338억여 원을 법인 운용비로 임의 사용했다고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2019학년도에 이어 2020학년도 입학정원도 5% 감축하라는 처분을 두 번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에 수 개의 제재 처분을 한 것"이라며 "중복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2019년에도 보전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추가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해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