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르코지 전 대통령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 형과 30만 유로(약 4억 7천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27일(현지시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그의 범행은 "상상할 수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전했습니다.
2007년 대선에 출마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5년쯤 카다피(2011년 사망)와 '부패 협약'을 맺고, 리비아 정권이 그의 대선 캠페인을 위해 불법 정치 자금 5천만 유로(약 700억 원)를 지원하는 대가로 산업 및 외교적 혜택을 약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