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어제(26일) 항소심 판결을 검찰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재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이 내용은 백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해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 몫이 됐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확정판결이 언제 나올지가 관심사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항소심 판결 3개월 이내 3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해 6월 26일 전 확정판결을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찰의 상고 이유서 접수 뒤 이 대표 측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고 주심 대법관이 지정되기까지도 실무적으로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이 대법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거부하면 길게는 수개월, 심리 개시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심 대법관 배당 뒤에는 주심을 포함한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심리하는데, 대법원이 대법관 13명 전원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 대표의 다른 선거법 사건도 8개월 동안 소부에서 결론 내지 못하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법리 해석과 적용에 차이를 보인 만큼 대법원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선거법 사건을 제외하고도 이 대표는 4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심리로 1심만 2년 가까이 진행 중인데, 사안이 복잡해 결론을 내기까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