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공용 서류 손상)도 받았습니다.
박 군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군수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