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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쓰기 어려워요"…키오스크, 앞으로 달라진다

앞으로 키오스크를 운영하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음성 안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기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정보 단말기라고도 하는 키오스크.

최근 식당과 카페, 무인 매장 등에서 사용이 늘고 있죠.

하지만 높낮이가 안 맞는다거나 글자의 크기가 작다거나 그래서 저시력자나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이러한 키오스크 설치 운영자는 보조 인력을 배치하거나 혹은 실시간으로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시정 명령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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