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 산불 현장
충북 옥천군 특별사법경찰은 큰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로 80대 주민 A 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55분쯤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의 한 야산에 있는 자신의 밭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불은 영동군 용산면으로 번져 약 40㏊의 산림을 태운 뒤 8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그는 다른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관계자에게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산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체 진화 과정에서 손에 1도 화상도 입었습니다.
옥천군 관계자는 "오늘 중 A 씨에게 연락해 출석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산림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