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천우체국에서 외국인 택배 발송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가 지난해 도입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을 해외 배송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인천시는 오늘(24일) 경인지방우정청과 '아이(i) 글로벌 택배 및 국제특급우편 EMS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EMS 월간 이용 실적과 상관없이 단 1건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2%의 기본 할인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EMS 월간 이용요금 2천만 원 이상 이용자만 기본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 할인 혜택에 더해 EMS 온라인 신청자 등 조건에 따라 최대 27%까지 추가 제공되는 요금 감면 혜택은 5월 이후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계속 적용됩니다.
또 인천 거주 외국인에게도 기존 다문화가족과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기본 10%에서 최대 13%까지 EMS 요금이 할인 적용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할인은 준비 작업과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참여업체로 등록한 뒤 6개 지정 우체국을 방문해 EMS 사용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시는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5천264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모두 7만 9천여 개의 택배 물량을 발송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