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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파면 사유" 나홀로 '인용'…각하 의견도 2명

<앵커>

들으신 것처럼 이번 탄핵심판에서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있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한덕수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조한창, 정형식 두 재판관은 국회 탄핵 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이 내용은 김지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헌재 재판관 8명 중 인용 의견을 낸 건 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합니다.

기각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5명과 쟁점 3가지에 대해선 판단이 같았지만,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쟁점에 대한 의견이 달랐습니다.

정 재판관은 우선 한덕수 총리가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위헌, 위법하다며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고 봤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 남은 6인의 재판관 중 2인도 임기만료로 퇴임이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그러면서 권한 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한 총리의 결정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조한창, 정형식 2명입니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도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2/3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한창/헌법재판관 :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도입되는 체제이므로 탄핵 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고, 그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나 헌법상 지위의 중요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두 재판관의 설명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남성,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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