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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151명"…최초 판단 나와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회 의결정족수입니다.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국회의원 151명이 맞단 주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니 대통령 기준인 200명이 맞다는 의견이 맞섰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처음으로 국무총리 기준이 맞다고 오늘(24일) 판단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되자 의결 정족수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이 적용돼야 하는데, 국무총리 기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151석을 적용했기 때문에 절차에 잘못이 있어 탄핵안이 각하돼야 한다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 기준을 판단한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았더라도,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151석 적용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지, 권한대행이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 만들어진 걸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돼 적법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정형식 조한창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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