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기만광고)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5개의 소셜미디어(SNS)의 음악 채널(총 팔로워 수 411만 명)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홍보물 총 2천353건을 게시하면서도 자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는 뒷광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뮤즈몬'(네이버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 '아이돌 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HIP-ZIP'(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은 카카오엔터의 위장 홍보 채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광고가 아닌 후기로 가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2023년 12월에는 더쿠·뽐뿌·MLB파크·클리앙·인스티즈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가입자 총 150만 명)에 직원들에게 총 37개 광고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진심으로 노래를 잘 뽑음', '추천해주고픈 영상' 등의 제목으로 글을 올렸지만, 직원이 작성했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카카오엔터는 아울러 2016년 7월∼2023년 12월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 6천만 원을 집행해 427건의 SNS 광고를 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는 유통하는 음원·음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 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도 확대된다는 점에서 기만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카카오엔터의 광고글을 일반인이 작성한 진솔한 추천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에도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공정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