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 사흘째인 24일 진화 작업에 동원된 헬기가 물을 뿌리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은 사흘째 진화 중인 울주군 온양읍 산불 용의자로 60대 남성 A 씨를 특정하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야산에 있는 농막에서 A 씨가 용접을 하던 중 불티가 튀면서 인근 전답에 옮겨가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불 발생 후 현장에서 A 씨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산불을 모두 진화한 뒤 A 씨를 불러 자세한 산불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