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 씨의 명의를 도용해 주식을 무단으로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국 씨는 입대 직후인 지난해 1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이브 주식 3만 3천500주를 탈취당했습니다.
당시 주가로 환산하면 84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탈취범은 정국 씨의 명의를 도용해 증권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하고, 정국 씨의 주식을 이동시켜 매도했습니다.
탈취한 주식 가운데 3만 3천 주는 새로 개설한 계좌로 이전하고 나머지 500주는 제3자에게 매도했는데, 소속사는 피해를 알게 된 직후 지급 정지 등의 조처에 나서 실질적인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국 씨는 제3자에게 넘어간 주식 500주를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법원이 주식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