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혐의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신정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어제(21일) 늦은 밤 전해진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빠져나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재판부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12시간 넘게 고민한 끝에 모두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염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고, 여당도 공수처와 경찰 수사의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영장심사에 검찰 측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태업이라며 영장 기각을 규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거듭 반려되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영장 청구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1월 첫 구속영장 신청 이후 2달여 만에 첫 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기대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경호처 핵심 지휘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를 포함해 경찰의 내란 수사는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