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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자 활동 안 돼"…뉴진스 "이의 신청"

<앵커>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을 이어가려던 멤버들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제행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법원은 기획사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간에 전속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멤버들이 계약 해지의 주요 이유로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은 경영상 판단일 뿐 전속 계약과 관계없다고 봤습니다.

또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멤버들 주장에 대해서도 "연예 활동을 방해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어도어 측이 높은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는데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팀명도 '엔제이지'로 바꾸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으로 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는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주, 가창, 방송출연, 광고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멤버 측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다음 달 시작되는 본 소송 대비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참여 예정인 홍콩 공연은 뉴진스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홍콩 공연은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뉴진스라는 이름을 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간의 전속 계약 효력 확인 소송은 다음 달 3일 시작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오세관, 디자인 : 최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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