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21일)밤 모두 기각됐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되면서 경호처를 겨냥한 경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훈과 이광우 두 사람을 구속할지 12시간 동안 고민한 법원의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0시간 가까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구속을 피하게 해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나 도주할 우려가 모두 크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단 소명이 부족하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 와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경고를 했다"고 환영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앞으로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한 구속 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영장 청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청구한 구속 영장이 끝내 기각되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확보를 비롯한 앞으로 수사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