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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한 김성훈·이광우…법원 "혐의 다툴 여지 있어"

구속 피한 김성훈·이광우…법원 "혐의 다툴 여지 있어"
▲ 김성훈 경호처 차장(왼쪽), 이광우 본부장(오른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진행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두 사람의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영장 발부의 주된 기준인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모두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과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또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인사 조치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단 이유 등으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반발해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고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은 뒤 지난 17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구속한 뒤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통신 기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구속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수사에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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