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넘겨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대방건설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오늘(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과 구찬우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간 그룹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천69억 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방산업개발은 이를 통해 매출 1조 6천억 원, 영업이익 2천501억 원을 올렸고, 시공 능력 평가 순위가 151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