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가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스스로 신고할 때나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최근까지 19차례 반성문과 일기를 써서 법원에 제출했으며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