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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렌터카로 외국인 관광객 불법 운송…16명 적발

인천공항서 렌터카로 외국인 관광객 불법 운송…16명 적발
▲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차량 운송에 나선 운전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A(35)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호객 행위자 2명을 통고 처분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부터 이달 12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전국 각지를 오가며 외국인 관광객을 차량에 태워 불법으로 실어 나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탑승객을 모집한 뒤 주로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운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송료는 적게는 7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로 책정됐으며 공항으로부터 최장 거리 목적지는 광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상 미등록 차량으로 돈을 받고 운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이번 단속을 실시해 불법 운송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관광객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 운송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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