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의 첫 본안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오늘(21일) 오후 2시 전국 33대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 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쟁점인 '원고 적격성'이 의대 교수 측에 없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 정지 사건은 모두 기각·각하된 뒤 일부는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는데, 대법원은 항고심과 같이 집행 정지 신청 자격이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의대 교수협의회 측 대리인은 지난달 14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지난 1년간 이 사건의 본질이 밝혀졌다. 2천 명 증원에 과학적 증거가 없고,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원고들은 교육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증원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이 사건의 실질적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포고령에서 의료인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로 인해 본질적인 권리 침해를 받은 이들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있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에서도 밝혀졌다"며 "사건은 무조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