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투자자들의 피해도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홈플러스 매입채무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금을 다 못 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금융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앞선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해달라고 호소해 왔습니다.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투자자 : 이 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피해자들의 입장이고요.]
이런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가 카드로 납품 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기초 자산으로 증권사가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홈플러스 측은 오늘(21일)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증권사가 발생한 유동화증권을 회생절차에서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 4일 기준, 매입채무유동화금액은 4천618억 원이라고 홈플러스는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조기 해결과 의혹 규명을 위해 대응 TF를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에 대한 회계심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지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 기업어음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고, 지난 19일에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와 불공정 거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내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는 불공정거래조사, 회계감리, 금융안정지원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돼 5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