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전부터 서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일)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오늘 오전 10시 반, 구속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 저희는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저희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입니다.]
앞서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광우/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 (소명하실 게 있는지 말씀 좀) 아 좀 그냥 갈게요.]
두 사람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등의 이유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경찰이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이튿날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