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 공모해 공범들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마약사범이 공판 검사의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신서연(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2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마약사범 A 씨는 액상 합성대마를 지인 2명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받던 중 변호인과 공모해 지인들에게 위증을 부탁했고, 지인들은 재판에서 서로를 모르는 사이라고 증언하거나 마약이 아닌 전자담배 기계를 전달했다고 위증했습니다.
신 검사는 A 씨 등의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서신 53통, 접견 기록 441건, 약 3천690분 분량의 접견 녹취파일을 분석해 A 씨의 위증교사 정황을 확인한 뒤 A 씨와 그의 변호인을 위증교사 혐의로, 지인들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검은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공무원의 위증과 추가 뇌물수수를 밝혀낸 통영지청 형사1부 신종식(변시 8회) 검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피고인이 지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사례를 밝혀내 기소한 대구서부지청 형사3부 김대성(변시 8회) 검사도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필로폰 소지 범행으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공범에게 제3자와 범행한 것처럼 위증하게 한 사례를 밝혀낸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 이현수(변시 12회) 검사, 체류 기간 만료로 출국한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를 단기 비자로 입국시켜 증언하게 한 정읍지청 홍준현(변시 9회·현 인천지검 소속) 검사도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