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법정관리인이 모회사인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상대로 1천800억 원 상당의 재산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청구에 나섰습니다.
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은 어제 서울회생법원에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조 관리인은 "티메프 사태로 구매자 47만 명(1천300억 원), 판매자 5만 6천 명(1조 3천억 원) 등 53만 명이 1조 5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판매업체 직원과 가족, 공급망에 있는 다른 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 복구에 대한 염원을 담아 경영자 3명의 재산을 보전처분(동결)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달라는 재판을 회생법원에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경영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조사 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때 필요한 6억 원가량의 인지대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조 관리인이 경영진을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구 대표의 부실 경영 책임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의 알려진 자산은 이미 채권자들이 법원을 통해 보전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조 관리인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 내용에 근거해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이 정산 대금 횡령 혐의, 큐익스프레스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티메프에 끼친 손실액을 1천80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EY한영회계법인의 실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티몬은 청산가치 136억 원과 계속기업가치 마이너스(-) 929억 원으로, 위메프는 청산가치 134억 원과 계속기업가치가 마이너스(-) 2천234억 원으로 각각 산정됐습니다.
조 관리인은 "이제라도 구 대표는 피해 복구를 위해 금전적으로 책임지는 노력을 다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만약 구 대표 등의 사재 출연이 이뤄진다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전적으로 피해액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몬은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를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정하고 공개 입찰을 병행, 이달 중 최종 인수자를 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