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등선하는 해경
서해 북단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양경찰에 나포됐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50t급 쌍타망 철선인 이 중국 어선은 전날 오후 5시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1.5km 해상에서 특정 해역을 8.3km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쌍타망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어선 2척이 바다에 그물을 투하한 뒤 저속으로 항해하며 물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나포 당시 이 어선에는 60대 선장을 포함해 4명이 타고 있었으며 잡어 등 60kg의 어획물도 발견됐습니다.
항공 순찰 중 불법 조업을 적발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투입해 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다른 중국 어선 15척은 퇴거 조치했습니다.
해경은 나포 어선과 중국인 선원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공, 연합뉴스)